개소리 왈왈/블로그2017. 12. 13. 16:13

정보성 댓글인척 하는 스팸인데..

삭제할까 말까의 기로에서(이미 한번 삭제 했었지만) 고민중


아 몰랑 일단 박제했으니 삭제 ㅋㅋ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도대체 몇개를 써먹는 거냐...

[링크 : http://mif32.top/]

[링크 : http://cokr.ow.to/]

[링크 : http://hoon9.top/]



근데 이약.. 국내 판매 허용된 적이 있던가?

그나저나.. 주소로 찾아보니. 그냥 주유소.. 옆 콘테이너??

정체가 머냐?


[링크 : http://dmaps.kr/7akfe] << 이상한 거 아님 해당 주소로 검색한 다음카카오지도임



+

마음 같아서는 비꼬는 마음에

페미니즘 카테고리로 넣어 버리고 싶은 충동이...



+

약 이름 넣고 페미니즘 카테고리 넣으면 월척이다! 할 거 같은 충동이 ㅋㅋㅋ

방문자수 폭발할거 같으나 귀찮아서 패스


+

찾다 보니.. 중국제 가짜약을 팔고 막.. 범죄조직이랑 연결된 곳도 있나 보네.. ㄷㄷㄷ

[링크 : http://womensclinic.tistory.com/52]

Posted by 구차니

사건 자체는

일단 2:2로 술 마시다가 가해자 원룸으로 가서 잤고

4명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강간한 상황이긴 한데


저 판례가 정상적인(?) 썸 타는 상황에 적용되면 무지 골 때려질 듯.

그리고 극단적으로(?) 부부에게도 부부간 성폭행도 있는데 저거까지 되면

사이 안 좋은(?) 부부들은 성관계 할 때 마다 동의서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지도?



"술 마시고 집까지 따라가도 성관계 동의 아냐"…항소심서 실형

[링크 : http://news.naver.com/...aid=0001204442]

Posted by 구차니

게시판명으로 검색해보니 여시꺼 같은데

아무튼.. 저건 PC인가...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둘이 하이퍼 퓨전된 건가. 

저게 우리나라의 미래라면 걍 언어 자체를 없애고 말 안하고 쳐다도 보지 말고 사는게 속 편할듯.

PC의 최종버전은 전국민의 히키코모리화 인가? ㄷㄷㄷ



[링크 : https://www.instiz.net/pt/4893293]

Posted by 구차니
개소리 왈왈/독서2017. 12. 10. 13:42

톰 디그비 지음 2004년 4월 23일 출간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보다는 백배 잘 읽히는 책.

(그리고 오랫만에 속독이 아닌 정독으로 일주일 동안 겨우 읽었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읽은 페미니즘 관련 책들 중에는

페미니즘의 검은 오해들과 같이 가장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작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MTF, FTM 저자도 있어서 처음에는 누가 누구지? 했다가

점점 읽어갈수록 그거 구분하는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변칙적인 MTF/FTM의 의견과

그들의 관점으로 본 거세 당한 남성이라는 입장인 MTF 와

곧휴를 달고 태어나지 못한 남자라는 FTM의 입장은 어쩌면 현재 국내에서 몰아치는

페니미즘 열풍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남자의 협조나, 남자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것들은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인가 아닌가?"

(가부장의 첨병으로서 물리쳐야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가진 의문 하나

서구적인 페미니즘과 많이 변형(아니 달라진?)된 한국식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하나. 그냥 한국적인 페미니즘으로 동음이의어로서 페미니즘이라고 해야하나?


서문 / 톰 디그비 ―― 18 


■ 1부 내 인생의 페미니즘, 남성편 

◇우리 아버지는 페미니스트/ 수전 보르도 ―― 37 

◇페미니즘과 내 안의 남성 /패트릭 D. 홉킨스 ―― 60 

◇누가 남성 페미니스트를 두려워하는가 / 마이클 S. 킴멜 ―― 96 

◇무릎을 꿇고서/브라이언 프롱어 ―― 116 

◇친여성주의자 남성과 그 친구들/ 리처드 슈미트 ―― 133 

◇내 목에 남아 있는 희미한 추억을 추적하며/ C. 제이콥 헤일 ―― 160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여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며/ 토머스 E. 워턴버그 ―― 207 


■ 2부 남성의 삶과 여성주의 이론 

◇남성이 여성주의 사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샌드라 하딩 ―― 231 

◇남성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여성주의의 문제로다 / 해리 브로드 ―― 269 

◇남성 여성주의라는 모순 어법/ 데이비드 J. 커헤인 ―― 293 

◇여성주의와 아버지상의 미래/주디스 케건 가디너 ―― 329 

◇여성주의는 남성에게 유익한가, 남성은 여성주의에 유익한가 / 제임스 P. 스터바 ―― 360 


[링크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85635608]


+

원어로는 

Men Doing Feminism (Thinking Gender)

1998년 서적이고 국내에는 2004년 번역된 것 같은데..

[링크 : https://www.amazon.com/Men-Doing-Feminism-Thinking-Gender/dp/0415916267]


서양이나 일본을 10~20년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사회상황을 보건대

미국에서 한참 고민하던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서 조금은 빠르게 과거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싸움이 되면 좋겠다..



+

26p

대학 생활을 하며 형성된 그의 페미니즘은 그의 남성성을 약화시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번째 이야기에서 그느 '급진주의 레즈비언 페미니즘'이라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그의 남성성이 갑자기 복구되는 것을 발견한다.

>> 다르게 보면 지금의 급진적 페미니즘은 발톱을 내놓지 않도록고 마음먹은, 여성의 편이 되어줄 남자들 까지도 남성성을 발현하여 최악의 적군이 된 아군이 될 것이다. 조금은(?)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문단.


67p

내가 남자이므로 나는 남자다움을 타고나야 하는것이었지만, 그들은 나를 '남자'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쳤다.

>> 머.. 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비하면 아주 적겠지만, 가부장제 등에 의해서 남자에게 채워진 족쇄. 그 문장은 아주 단순하다. "남자다워야지" 하지만 그 한문장에 파생되는 행동의 제약은 끝이 없다. 강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에서 파생되는 근력이나 경제력 이나 지위등등..


70p

지금까지 반여성주의자에게서 여성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나는 이상하게도 그때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페미니스트라는 명칭을 빼앗겼다.

>> 나쁘게 표현하면 페미니즘 자체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남자의 논리와 여자의 경험기반의 감정에 의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이 되다 보니. 어쩔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봐야 하려나?


82p

이렇게 하여 페미니즘은 경험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압을 정의했다. 그것은 객관성을 페미니스트 또는 여성의 가치인 주관성과 반대되는 매우 남성적인 가치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 여성'을 한 범주로 묶는 이론적 접착제였다.

>> 남자와 여자가 보는 페미니즘에 대한 간극의 원인이 아닐까. 다만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서 오빠가 허락한이라던가, 남자가 해온 것들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 논리적인 해결법 자체도 부정하는 식으로 나가버리면(어쩌면 그거 자체가 그 망할 순수성을 유지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늑대와 두루미 처럼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드루와 드루와 하는 식으로 싸우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저 "경험"은 네트워크에 의해서 증폭 및 무한 재생산 되며 비율로는 극히 일부이고 특정인원이 벌이는 문제를 남자로 확대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자vs여자 구도로 가져가게 된다.


272p

사실상 남성 역할의 제한, 즉 남성들이 치르는 정서적 소외 같은 고통들은 남성 권력에 대한 대가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받는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성권력이 해체되어야만 한다.

>> 67p 에서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조금은 돌덩이를 맞은듯한 발언. 그걸 놓으면 남성권력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아도 된다. 즉 페미니즘은 남자에게도 감정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회를 돌아가게 하던 시스템이었던 것에서 이탈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짐이 가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아무도 감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공유지의 비극이 벌어지고, 역사가 반복되듯 또 다시 힘이 좋은 남자에게 강요하게 되는 도돌이표가 완성되지 않을까?


279p

나는 젊은 남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신이 착하고 친절한 남성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트를 하는 여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소수의 남성들이 한 행위를 빌미로 모든 남성을 비난했다. 그들은 여성 주위에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하듯 불편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 그러고 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여성이 남성 개인을 불공정하게 판단한다고 본다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그들이 말했듯이 그 여성들은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여성을 그런 판단으로 이끄는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것이 더 올바른 것은 아닌가? 그러고 나서 나는 여성들이 강간 문화 속에서 느끼는 공포와 생활의 제약 등에 대해 여성들에게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기 시자했다. 얼마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전혀 몰랐어요"

>> 솔찍히 전혀몰랐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다.(머.. 공감능력 제로라고 딴지 걸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요즘 네트워크 상에서 보이는 공감하지 못하네 사이코패스냐! 라고 외치는 공감의 강요를 통한 정신적 폭력은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참.. 치졸한 반박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려 안하냐? 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만약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수 없다면 여자는 (능력적) 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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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개소리 왈왈/독서2017. 12. 8. 09:37

현재 거주중인 지역의 도서관의 희망도서 규정인데...

불만인건.. 권당 3만원 제한과 원서

그리고 컴퓨터/과학 등의 자료는 2년 이내...


아놔.. 왜 컴퓨터 과학은 옛날 책이 더 좋은데 왜왜왜! 2년 제한이냐고 ㅠㅠ

그리고 책값이 드럽게 비싸고 원서가 더 좋은데 왜!!! ㅠㅠ


3.1일부터 희망도서 신청 규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oo시도서관 희망도서신청 규정 알림

  • 희망도서 구입제외도서
    • 1. 우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정기구입 자료에 포함된 자료
    • 2.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일간지, 주간지등) 및 수험서, 문제집
    • 3. 5권 이상의 전집류, 전공서적, 1권당 3만원 이상의 고가서적, 원서
       * 단, 3만원 이상의 고가서적은 선별하여 신간도서로 구입하겠습니다.
    • 4. 만화/판타지/무협지/로맨스 소설 등
    • 5. 등급이 18세 이상의 성인자료
    • 6.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자료(너무 크거나 작은 자료, 스프링 제본 도서 등)
    • 7. 출간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과학 등의 자료는 2년 이내)
    • 8. 기타 도서관에 소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 주의사항
    • 1. 월별 회원 당 oo시도서관 전체에서 최대 5권까지
       → 가족대표자에 한함
    • 2. 입수된 희망도서는 희망자에게 개별 통보 후 3일 이내 우선 대출됨
       → 신청한 희망도서를 3일내 대출하지 않은 이력이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신청 제한
    • 3. 3일이 지난 후 희망자가 대출하지 않을 경우 각 자료실 서가에 비치 


Posted by 구차니

성희롱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조사..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몰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성희롱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6:2로 모호하지 않다고 합헌으로 나왔다고 함

“성적 수치심 개념 모호하지 않아”…헌재, 몰카 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몰카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99]


어떤 명예교수의 글.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법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행위나 횟수 등을 근거로 삼는데 반해 성희롱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며 상황이나 감정이 치우친 "성적수치심"을 중심으로 한다.

(여자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만약 옥동자와 원빈이 쳐다 본다면 어떤데? 라는 반박논리가 이걸 근간으로 삼는다.

가장 애매한 것이 있다.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고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링크 : http://blog.naver.com/pnu2010/220843856969]



머..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줄여서 아청이니 성이 들어가니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

법관 입맛에 맡겨버린 ‘참 모호한’ 아청법 

[링크 : http://www.bloter.net/archives/232493/amp]



일단  law.go.kr에서 찾으려니 범위를 몰라서 검색되는 것에서 시작!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링크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9&ccfNo=1&cciNo=2&cnpClsNo=1]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희롱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양성평등기본법...¶s=1#]



근데 문제는.. 저 핵심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법령용어가 검색되지 않는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성적%20굴욕감&outmax=15&fsort=10]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혐오감&outmax=15&fsort=10]

Posted by 구차니
개소리 왈왈/독서2017. 12. 5. 23:19

악마라고 불리는건 과학적이니 않으니

과학적으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empathy) 접근하여

EQ를 측정함으로서 정규분포에서 보이는 낮은 쪽과 높은쪽에 대한 고찰인데

EQ는 과거(?) 한때 인기를 끌던 그 감성지수는 아니다.


아무튼.. 크게 분류해서

부정적인 공감제로로는

Type B - 경계선(Borderline) 성격장애

Type P - 사이코패스(Psychopathy)

Type N - 나르시시즘 (Narcissism)

세가지로 분류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3가지 타입들은 반드시 폭력적이거나 사람을 해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두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는 상대의 감정을 읽긴 하나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는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하나(무시에 가까움)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

(맞나? 찾아보려고 다시 읽었으나 못 찾음 ㅠㅠ)

나르시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서 이러한 언급이 없다.


일단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존재하며,

환경은 태아시절 각종 호르몬(남성 호르몬, 옥시토신 등)의 영향과

성장기에 아동학대나 성적학대 그리고 PTSD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진다

유전자에 의한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둘 중 하나가 핵심이 아닌 둘다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람의 감성이 쌓아올려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자라나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걸지도..


1장 악마라 불리는 사람들 15 

2장 공감의 뇌 과학 31 

3장 공감 제로의 두 얼굴: 부정적인 공감 제로 61 

4장 공감 제로의 두 얼굴: 긍정적인 공감 제로 119 

5장 공감 유전자 153 

6장 공감의 침식 뒤에 숨겨진 우리 안의 악마 177  


[링크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83716255]

Posted by 구차니

머 결론은 남자는 돈 없으면 죽어라

돈 없는(능력없는) 것도 한남이다 인가?





위와 같이 맘충이라 불리게되는 모든 상황은 돈만 많으면 해결 가능하다. 이게 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애나 싸지르고 지 와이프는 고생시키는 앱충 때문이다.

맘충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다 무능하고 돈 못벌어서 애비 노릇 못 하는 남자 때문이다.

[링크 : http://cafe.daum.net/ok1221/9Zdf/968969?svc=daumapp]

Posted by 구차니

먼가 관련 조항이 많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심플하게 저거 뿐이라 놀람


제27장 낙태의 죄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0000]

[링크 : https://ko.wikipedia.org/wiki/낙태법]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링크 : http://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14323,20161202)]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354#0000]




+

지인과 이야기 하다 보니 웃기는거 발견

부모세대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죽어간 자기 세대의 여자 태아들은 불쌍히 여기며

정작 자기세대가 낙태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죄가 아니게 해야 한다라며

세포 덩어리 인데 자궁은 내것이다 라고 외치는건 참.. 아이러니 하다.

Posted by 구차니

걍 처음 생겼을때 개인적인 생각

"와... 처형석이냐? 쪽팔려서 못 앉겠다. 이거 기획한 놈 임산부 안티냐?"

(그러고 보니 왜 임산부 석이 여성을 나타내는 분홍색이냐고 대대적으로 항의안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벗고 싶어하는 코르셋일텐데?)


덩치가 덩치인지라 낑겨 앉는게 싫어서 대개는 서서 가는데

임산부 석에 앉는건 배 나온 아저씨

젊은 아가씨 정도?

(물론 학생들도 앉긴 하지만)

아무튼.. 의외로 임산부가 앉는건 못 본 듯 하다(임산부 확인은 배나온 거 + 임산부 배찌)


근데.. 노약자 석도 그렇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로 지켜지지 않아서 임산부석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법으로 강제가 아닌,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배려/양보" 인데 민원 신고라니.

(할말은 많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생략)


"임산부 배려석 앉은 남자 신고합니다"..민원신고 30배 폭증한 이유 있었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04172414362]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무임은 없애고 노인연금 연동해서 교통권 한달 일수 * 2 회 제공으로 통합하면 깔끔 할 듯

그리고 실버퀵은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거니

세금착복수준으로 처벌하고 없애야 할 직종이 아닐까 싶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지공거사' 비난까지.. 냉가슴 앓는 노인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2050442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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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