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5,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n「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n2.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n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n②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n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n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3.\n10. 10., 2014. 11. 19., 2017. 7. 26.>\n1.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n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n하를 제조할 것\n2.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n지할 것\n3.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n,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n4.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n5.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n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n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n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n7.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n8.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n하도록 할 것\n9.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n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n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n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n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n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n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n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n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n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n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n해예방조치를 할 것\n14.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n록 할 것', 0.553948786619379) (7480,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n「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n2.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n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n②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n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n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3.\n10. 10., 2014. 11. 19., 2017. 7. 26.>\n1.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n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n하를 제조할 것\n2.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n지할 것\n3.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n,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n4.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n5.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n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n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n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n7.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n8.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n하도록 할 것\n9.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n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n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n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n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n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n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n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n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n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n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n해예방조치를 할 것\n14.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n록 할 것', 0.553948786619379) (7893,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n「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n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n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n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n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n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n하지 아니할 것\n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n \n제43조(간이흙둑) ①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n의하여야 한다.\n1. 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n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n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n것\n2. 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n②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 \n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n2017. 7. 26.>\n \n제45조(저장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n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n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n②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n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n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n \n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n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n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n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 11. 10.,\n2016. 1. 6.>\n1.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n2.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폭발ㆍ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아니할 것\n3. 저장소안에는 저장하는 화약류외의 물건을 넣어 두지 아니할 것', 0.5503639846823234) (7498,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n「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n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n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n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n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n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n하지 아니할 것\n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n \n제43조(간이흙둑) ①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n의하여야 한다.\n1. 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n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n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n것\n2. 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n②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 \n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n2017. 7. 26.>\n \n제45조(저장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n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n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n②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n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n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n \n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n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n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n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 11. 10.,\n2016. 1. 6.>\n1.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n2.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폭발ㆍ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아니할 것\n3. 저장소안에는 저장하는 화약류외의 물건을 넣어 두지 아니할 것', 0.5503639846823234) (7496,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n「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n1. 저장소의 벽(앞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n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n트로 할 것\n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n자재로 할 것\n3.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n10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n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n4. 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바깥에\n는 포말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갖출 것\n5.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n6.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②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지하저장소의 윗 지반의 두께가 60센티미터이상인 곳에 설치할 것\n2. 주택 그 밖의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n3.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은 지하\n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 \n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n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0.>\n1. 저장소의 기초 또는 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물이 스며들지\n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것\n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n는 구조로 할 것\n3. 수위계와 자동흡수장치를 설치할 것\n4. 물이 넘어서 흘러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구에는 침전통을 설치하는 등 화약\n류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n \n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n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n1.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ㆍ콘크리트블록 또\n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n2.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n3. 제3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n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목개정 1996. 6. 20.]', 0.54061961174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