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찾아보니 구형 실손이라 90일 면책인데

그 이후로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후에 신규 입원으로 간주된다고..

아무튼 당해보니 제법 나쁜 조항이라는 느낌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4월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치료를 할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원된다.

이후 2014년 4월, 약관변경이 있었다. 보상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최종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링크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00207_000091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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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