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가족 수에 따라 연봉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결정세액 2원,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 받고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데

 

아무튼 예전보다 돌려받는게 줄어서 고민을 해봤더니

아마도.. 작년에 반은 쉬는 바람에 급여가 줄어서 그런것 같고

기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을뿐(인적공제만 받음) 나머지는 돌려받을수 있는게 없어서 그런 듯 ㅠㅠ

 

[링크 : http://blog.naver.com/lands23/22147183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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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