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리
둔촌동 - 올림픽공원 - 한강공원 - 종합운동장 - 복정 ... 강동구청 - 둔촌동
8.83km + 7.30km + 1.16Km + 2.81km = 20.1km
소요시간 대략 1시간 40분(지하철 시간 15분 포함) -> 평균시속 14.3km
평균 주행 속도 20km/h
탄천쪽은 속도가 조금 더 잘 나오지만 울퉁불퉁해서 힘들었다. (23km 정도)
그런데.. 확실히 탄천변은 주변 조명도 없고 너무 한적해서 무섭다고 느낄정도라서..
퇴근길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리고 몇몇 추월하는 분들은 전부 사이클... 역시 사이클을 사야 하려나.. ㅠ.ㅠ
속도계는 나중에 바퀴 둘레 실측해서 제대로 손을 봐야 할 듯하고.. 흐음....
초행길 난코스로
양재천/탄천 갈림길 -
탄천갈때는 좌/좌 이렇게 90도 꺽어서 가면되는데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는다.
아.무.튼!!!
천호에서 오려니 천호 - 길동사거리 간의 가파른(!) 언덕이 두려워서 사람들도 조금 내리는 한적한 강동구청에서 내렸다.
그런데 강동구청에 웬일로 역무원 아저씨가 어슬렁 어슬렁 정찰모드로 계셨고
나는 당당히 내 카드를 찍고 옆에 널찍한 곳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자전거 타고 오시면 안되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할것도 없이 굽신굽신하게 되었지만,
생각해보니 내돈내고 자전거 타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생각도 들었다.
1. 아~ 내꺼가 접이식이 아닌 그냥 자전거라 싼티가 나서 지하철에 못타게 하는구나~
돈 없는 서민은 비싼 자전거 못타니까 자전거 활성화 되도 지하철은 못타겠구나~ 니미
2. 내돈내고 내가 타는데 왜?!
솔찍히 자전거 타고 되도록이면 지하철은 피하는 편이고,
나 역시 일반 보행자로서, 지하철에 온갖 장비를 갖추고 비싼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는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막상 자전거를 타는 입장으로는 지하철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곳이다.
엘리베이터 탈 생각은 못할 정도로 좁아서 엘리베이터는 힘드니 계단은 들고 올라가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자전거 실으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못 지나가니 또 계단은 들고 올라가야 하고
게다가 5678 호선쪽은 깊은 호선들이라, 환승하거나 타려고 하면 한참을 내려가야 한다.
이래저래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자기도 힘들게 타는 자전거인데
순간 울컥해서 각하를 소환하고 싶을 정도였다.
(아니 각하랑 인촌이랑 ally 맺고 자전거 타래잖아!!)
◦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6조에 따르면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하고있고 동 규정 시행내규 제52조『휴대금지품 및 제한품을 열차내에
반입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휴대제한품에 대한 조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장거리 일반철도처럼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이 아니고 순수하게 단거리 대량 운송수단으로서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안전사고의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 지하철은 건설시 부터 모든 시설이 여객전용으로 설치되었으며,
특히, 우리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5~8호선 승강장의 경우
심도가 깊은 지하 4~5층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및 승객 동선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휴대를 금지하고 향후 지하철 자전거 탑승은
자전거 전용시설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 자동개집표기, 이동
경사로 및 차내고정장치) 마련 비용문제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수도권지하철 운영기관간 중・장기적으로 협의 검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휴대가 용이하고,
위험성이 적어 다른 여객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주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승차가 허용되고 있으나 접이식 자전거라도 다 휴대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여객수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휴대에 제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링크 : http://www.smrt.co.kr/vocsmrt/article/m111111/view.jsp?searchtype=stored&hitadd=1&articleid=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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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5678 홈페이지 내용인데
가로+세로+높이가 158 이라고 하면 휠체어도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1258 x 607 x 975 란다. 합치면 2840, 실질적으로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역시 지하철에 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