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안들어와서 급여 책정이 안되었다고
아무튼 고용보험 측에서는 회사에서 관할 노동센터로 제출하는거라고 하고
회사에 연락하니 자기네가 낸적이 없다. 노동자가 내는거다 라고 하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진 모르겠네
요약
1. 실업급여 1회차는 구직활동 할 필요는 없음
2.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제때 받으려면 이직 확인서 미리 하는게 나음
3. 구직활동관련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등이 존재함
[링크 :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아무튼 나눠준 카드랑 서류들을 보는데 난독증인가..
흰건 종이요 검은건 글씨인가? 막 읽는데 내용이 눈에 안들어 온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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