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인/피고용인 만나서 노동부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서류가 없어서 일단은 41개월치 급여 받은 내역을 뽑으러 내일은 은행 가야 할 듯? -_ㅠ

 

아무튼 이전 대표도 죽어가는 모습이라 

내 권리인데 쓰러진 사람 등에 칼 꽂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

 

 

일단 정리

1. 소액 체당금은 민사소송 이후 받을 수 있다.

2. 소액 체당금은 체불 임금 없이 퇴직금만 못 받았으면 최대 700만 상한이다.

3. 일반 체당금은 나이마다 최대 금액이 제한된다.

4. 일반 체당금은 소송없이 가능하다. (확인서만 있다면 ok)

5. 일반 체당금은 나이대별 금액 * (퇴직금 + 체불 월수) 이런식으로 최대 *6 까지 가능도 한듯?

6. 소액 체당금 보다는 일단 현재는 일반 체당금이 금액이나 절차나 여러모로 유리하다

7. 임글체불 진정은 그 자리에서 형사를 갈지 안갈지 물어본다.

8. 형사를 안간다고 하면 고소 취하 하고 확인서 발급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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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