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전화하니

20년 된 아파트라(99년 입주니.. 98년 즈음에 지었을듯?)


제조사 내용이니 믿을만 하겠지?

일단은.. 아이소핑크 특,1,2,3호 모두 등급


중부지방(서울,경기 등등) 가등급의 거실외벽 외기에 간접면 하는 경우

105나 85mm인데 공동주택이 머지? 아파트도 공동주택으로 간주 되는 것으로 보이니..

[링크 : https://ko.wikipedia.org/wiki/공동_주택]


결론은.. 집에다가 단열 하면 105mm.. ㄷㄷㄷ

근데 그림이 잘못되었나..

외기에 직접면하던 간접면하던 그림이 똑같네.. -_-

근데.. 기본적으로.. 12.5T의 석고보드도 해야하면.. ㄷㄷ 돈이 엄청 깨지겠다..


[링크 : https://www.byucksan.com/_upload/board/1703%20아이소핑크%20카다로그_배포용.pdf]

    [링크 : https://www.byucksan.com/01_product/product.asp?cate=001002003]


[링크 :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1]


근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간접 면하는 이게 먼지 좀 헷갈리네..

실외기실은..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 놓는거라.. 나랑은 상관없는 듯

[링크 :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5970]


음.. 바깥 공기가 직접 닫는 곳이 아니니 외기에 간접 변하는 경우로 하면 될 듯.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아.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링크 : http://www.kpcqa.or.kr/_function/fileDownLoad.asp?DownInfo=...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1].pdf]


근데 아이소핑크가 가등급인데 10cm를 해야 하면..

도대체 과거에 그 허술한 스티로폼 흰색은 얼마나 두껍게 해야 하는거야?


+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좋지.. (돈 빼고)

[링크 : http://blog.naver.com/iuni1204/2202675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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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