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조사..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몰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성희롱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6:2로 모호하지 않다고 합헌으로 나왔다고 함

“성적 수치심 개념 모호하지 않아”…헌재, 몰카 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몰카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99]


어떤 명예교수의 글. 내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법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행위나 횟수 등을 근거로 삼는데 반해 성희롱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며 상황이나 감정이 치우친 "성적수치심"을 중심으로 한다.

(여자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만약 옥동자와 원빈이 쳐다 본다면 어떤데? 라는 반박논리가 이걸 근간으로 삼는다.

가장 애매한 것이 있다.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고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대단히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링크 : http://blog.naver.com/pnu2010/220843856969]



머..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줄여서 아청이니 성이 들어가니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

법관 입맛에 맡겨버린 ‘참 모호한’ 아청법 

[링크 : http://www.bloter.net/archives/232493/amp]



일단  law.go.kr에서 찾으려니 범위를 몰라서 검색되는 것에서 시작!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링크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9&ccfNo=1&cciNo=2&cnpClsNo=1]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희롱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양성평등기본법...¶s=1#]



근데 문제는.. 저 핵심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에 대한 법령용어가 검색되지 않는다..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성적%20굴욕감&outmax=15&fsort=10]

[링크 : http://www.law.go.kr/LSW/lsTrmScListP.do?q=혐오감&outmax=15&fsort=10]

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