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과는 달리, 기존의 법은 유지한 채

승인을 득했을 시에는 야간비행, 시계외 비행을 허용한다 였네..

즉, 취미로 마음대로 야간에 날릴 수 있는건 아니란 점 ㅠㅠ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 드론의 성능과 제원 ▲ 조작 방법 ▲ 비행 계획서 ▲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109110113248]


강원 영월,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부산 영도, 대구 달성, 전북 전주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허용한다. 야간비행은 물론이고 450m 상공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

[링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18000231]

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