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과는 달리, 기존의 법은 유지한 채
승인을 득했을 시에는 야간비행, 시계외 비행을 허용한다 였네..
즉, 취미로 마음대로 야간에 날릴 수 있는건 아니란 점 ㅠㅠ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 드론의 성능과 제원 ▲ 조작 방법 ▲ 비행 계획서 ▲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109110113248]
강원 영월,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부산 영도, 대구 달성, 전북 전주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허용한다. 야간비행은 물론이고 450m 상공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
'개소리 왈왈 > 쿼드콥터(R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창 올림픽 개막식 그리고 인텔.. ㄷㄷ (0) | 2018.02.12 |
---|---|
하루늦은(?) syma X8g 분해기 (0) | 2017.12.19 |
syma x8 배터리.. (0) | 2017.10.29 |
syma x8g 프로펠러 교체 (0) | 2017.10.29 |
시마 x8g 번들 카메라 쓸만하네? (0) | 2017.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