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조금 지나서 철심(티타늄 나사!) 제거수술을 하고 청구했는데
상해 사건에 대한 동일 수술로 간주되서(즉 1회 보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2회차니 안된다고)
나사 박을땐 수술비/입원비 다 나왔는데 뽑을때는 이전의 상해에 대한 연장선으로 봐서 수술비도 안되고/입원비도 안된다고
그 와중에 1년 이내였으면 입원비는 되는데 1년 이후에는 90일 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무엇에 대한?)
그 이후에 수술을 해야지 받는데 그것도 아니니
결과적으로 땡전 한푼 못 받는 상황이라고 -_-
와 갑자기 200 그냥 쌩돈 나간다니 빡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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