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에 들어놓았던 적금이 끝나서 깨러 오라고 전화도 주는데

1. 가입하는건 해당지역 농협을 가야 하지만 깨는건 중앙회에서도 가능함. 혹은 다른 지역농협도 가능
2. 원칙은 집 주소가 있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해야함
3. 재직 증명서가 있으면 회사가 위치한 "지역농협"에서도 가입이 가능함
4. 단, 회사 지역의 지역농협에 조합원을 옮겨와야 하는 듯(혹은 중복가입?)


아무튼 지역농협/수협은 농특세로 3000만원까지 해주니까 꼭 챙겨먹어야 할 듯!
Posted by 구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