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13일 부터 약국에서 종합백신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

머 병원에서 주사를 놔야 하는게 당연하긴 한데.. 동물병원이 너무 비싸다 보니 오히려 백신을 안 놓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네..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다.

만약 약국에서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개 5종 백신(DHPPL), 고양이 4종 백신, 5종 백신이 이미 2018년부터 처방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려견·반려묘의 백신(생물학적제제)의 약국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수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백신을 구입할 수 있으나,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링크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74690]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항균제, 일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즉 항생제 주사제, 광견병 백신, 개 종합백신 3가지만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링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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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